우리가 꿈꾸고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책
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는 바로 이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실현방법으로 우리 사회가 어린이들에게 정당한 성장의 권리를 보장하고 꿈과 희망을 키울 기회의 평등을 확대해주고, 가능한 한 최선의 창조적 성장환경과 최선의 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전문도서관 설립 및 운영을 제안하였습니다.
기적의도서관 설립취지와 정신은 아래의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밝게, 바르게, 자유롭게 자랄 권리를 갖습니다. 어린이는 차별과 불평등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 부당하게 억눌리지 않을 권리, 그늘진 곳으로 내몰리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기적의도서관’은 책의 세계가 펼쳐주는 무한한 상상과 창조의 나라로 어린이들을 초대합니다.
‘기적의도서관’은 우리 어린이들이 정신의 확장을 성취하는 상상력 넘치는 인간, 남을 이해하고 동정할 줄 아는 따스한 가슴의 인간으로 자랄 수 있게 도우려 합니다.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자기 고장의 문화와 역사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우고자 합니다.
‘기적의도서관’은 민과 관이 함께 세우고 함께 운영하는 아주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의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한 민간 텔레비전 방송의 책읽기 프로그램(문화방송 ‘느낌표’)을 통해 온 나라 사람들이 모아준 귀중한 시민성금, 시민사회단체들과 민간영역이 기부한 각종의 자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낸 분담금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주체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재단법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창조적 성장환경과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회의 사회적 평등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모형의 어린이 도서관을 제시하고 구현하고자 합니다.
‘기적의도서관’은 건물과 공간구조의 차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아름답고 쾌적한 어린이 전용도서관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언제나 “가고 싶은 도서관”이 되어주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적의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나라에 없었던 새로운 어린이 도서관 프로그램과 운영방식,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제시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을 실제로 운영해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 어린이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서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사서들, 어린이를 위한 공공의 봉사정신을 갖춘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제천기적의도서관은 2003년 12월 15일 개관 이래 현재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래될 많은 미래의 시간에도 ‘기적의도서관 설립취지와 정신’을 잘 살리고 구현하는, 참다운 의미에서 ‘기적’의 도서관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설립 및 운영주체 : 재단법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전 직원은 항상 이용자의 편에서 생각하고,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신속, 정확, 친절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전 직원은 모든 이용자에게 공정하며, 협조적 자세로 행동하겠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서비스하겠습니다.
이용자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전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에 준거하여 이용자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9년 9월 30일 제정
2021년 9월 30일 개정
도서관인은 인류의 기억을 전승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활동의 주체로서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 접근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 이에 우리 도서관인은 스스로의 직업적 소명을 다짐하고 전문직의 긍지를 튼튼히 하고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윤리 지표를 세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도서관인은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그 이용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되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한다.
도서관인은 직업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도서관인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여 도서관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와 권리자 간 이해의 균형을 추구한다.
도서관인은 직업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관심에 우선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1997년 10월 30일 재정
2019년 02월 28일 개정
한국도서관협회